전세 위험신호 체크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원래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고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도 보증금 회수 순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요건

누가 신청하나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이미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소유자에게는 신청할 수 없고, 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수 있고, 기각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효력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생활법령 안내)
항목내용
효력 발생임대인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등기가 된 때
임대인의 의무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비용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한계등기 이후 해당 주택을 새로 빌린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이 제도를 쓰기 전에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기본 개념은 대항력·우선변제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이트는 해당 공식 페이지를 읽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