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알아 두세요.
대항력
-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생깁니다.
- 효력은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임대차 신고제에서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안내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의 위험
전입신고를 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 0시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권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사 직전과 직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HUG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