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험신호 체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알아 두세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기 전의 위험

전입신고를 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 0시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권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사 직전과 직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HUG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