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험신호 체크

등기부등본,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빚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세 부분에서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어디서 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HUG 안내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세 부분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구성
부분내용확인할 것
표제부건물의 기본 정보계약하려는 주소와 건물 정보가 맞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건물 일부만 임대한다면 해당 부분이 맞는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압류·가압류·신탁 등이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인 근저당 채권이 먼저 변제되므로, 이 금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립니다.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80% 기준 페이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때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다르다면 대리 계약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임대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은 체크리스트에도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