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빚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세 부분에서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어디서 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HUG 안내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세 부분의 확인 사항
| 부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표제부 | 건물의 기본 정보 | 계약하려는 주소와 건물 정보가 맞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건물 일부만 임대한다면 해당 부분이 맞는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압류·가압류·신탁 등이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인 근저당 채권이 먼저 변제되므로, 이 금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립니다.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80% 기준 페이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때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다르다면 대리 계약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임대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은 체크리스트에도 적혀 있습니다.